의안
의안번호 2215752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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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하천에서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를 차단하는 어구를 사용하는 자로서 하천의 일부를 어류의 이동통로로 개방하지 아니한 자,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어업제한조치를 위반한 자 및 하천의 물흐름을 차단하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자로서 하천의 일부를 개방하지 아니하거나 어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5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삭제 및 제27조제1항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내수면 어류 이동통로·어도 의무 위반 제재의 과태료 전환
하천에서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를 차단하는 어구를 사용하면서 하천 일부를 어류 이동통로로 개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제재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바꾼다.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어업제한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제재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바꾼다.
하천 물흐름을 차단하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사람이 하천 일부를 개방하지 않거나 어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제재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바꾼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과도한 형벌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