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재산의 몰수·추징 피해환부 특례 포함
세부 변경 사항
근로기준법 제9조를 위반해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해 얻은 재산을 범죄피해재산에 추가한다.
추가된 중간착취 재산에 몰수·추징 특례가 적용될 수 있게 해, 재산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피해회복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근로자에게 환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해 얻은 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근로자의 재산 회복을 돕기 어렵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