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침해사고 우려 단계의 예방조치와 자료보전 명령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침해사고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관계 기관이 침해사고 예방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침해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원인 분석 등에 필요한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침해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때도 필요한 예방조치와 자료 보전을 명할 수 있게 해 정보통신망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