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변경 사항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최초 기간이 3개월인 잠정조치의 기간을 6개월로 늘린다.
스토킹행위자를 국가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의 최초 기간을 1개월에서 2개월로 늘린다.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잠정조치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스토킹범죄가 장기간 반복되거나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