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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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0 | 0 | 139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5433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조달청장이 불공정 조달행위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나. 수요기관의 장이 수요물자 조달과정에서 계약상대자등에게 부당한 계약조건을 제시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조달청장은 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수요기관에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다. 조달청장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5조제1항 신설 등).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불공정 조달행위 직권조사와 수요기관 부당요구 금지
조달청장은 불공정 조달행위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조달과정에서 계약상대자 등에게 부당한 계약조건을 제시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한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부당한 계약조건 제시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수요기관에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조달청장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포 — 21420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5433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