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입찰ㆍ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 조달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조달청장이 자료제출 요구나 방문조사를 하고 불공정 조달행위가 확인되면 계약상대자 등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거래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신고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조사 규정이 없으며, 계약상대자 등이 자료제출 요구 등에 불응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조치가 없어 조사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조달업체의 불공정 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하여는 금지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조달청장이 직권으로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상대자 등이 자료제출 요구 등에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금지하고 부당한 요구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달사업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제21조의2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불공정 조달행위 직권조사와 수요기관 부당요구 금지
신고가 없어도 조달청장이 입찰·계약 서류 위조·변조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게 한다.
계약상대자 등이 조달청장의 자료제출 요구나 방문조사에 불응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다.
조달업체뿐 아니라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도 금지한다.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가 있으면 조달청장이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게 한다.
조달사업에서 불공정 행위 조사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