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157 | 0 | 0 | 139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5415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일반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신규허가는 사실상 동결되어 증차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대폐차(기존 번호판에 충당된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 신고 후 대폐차 처리기간 내에 해당 차량을 타 시ㆍ도로 양도ㆍ양수하고 등록하여 불법증차하거나, 특수용도용으로 허가받은 차량의 번호판ㆍ서류를 위ㆍ변조하여 일반 영업용 차량으로 불법증차하는 등 다양한 불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허가사항ㆍ대폐차 등 행정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화물운송 관련 행정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기존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통합 운영하는 한편, 허가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불법증차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및 제47조의4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화물운송 행정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화물운송 관련 허가사항과 대폐차 등 행정정보를 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기존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을 새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통합 운영한다.
화물자동차 허가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대폐차 처리기간 중 양도·양수나 번호판·서류 위·변조 등을 통한 불법증차를 방지하도록 한다.
화물자동차 대폐차와 허가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해 불법증차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483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5415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