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제안이유 현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 대폐차신고 처리대장 등 화물운송관련 행정정보는 지방자치단체, 협회 등 각 기관별로 분산 관리하고 있음. 이에 따라 허가정보 변경사항 등이 실시간으로 현행화되는 데 한계가 있는 등 화물운송업무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더하여 이를 악용한 일부 운송사업자들의 불법증차 등 불법행위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개별 화물운송 행정정보를 연계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화물운송행정 효율을 증대시키고 그 정확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47조의4 신설). 나. 통합관리시스템의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정보를 변경, 삭제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검색, 복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47조의5 및 제67조제6호의2).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화물운송 행정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무단 정보처리 처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 대폐차신고 처리대장 등 분산된 화물운송 행정정보를 연계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통합관리시스템 정보를 변경·삭제하거나 권한 없이 검색·복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별 화물운송 행정정보를 연계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화물운송행정의 효율과 정확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