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199 | 0 | 2 | 95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5408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시 인가를 받아야 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 인가 후에 양도인의 범죄경력 등이 확인되어 양도인의 지위 승계에 따라 양수인의 사업 면허가 취소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할관청이 인가 전에 양도하려는 자의 범죄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양수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또한, 운송가맹점이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여객과 체결한 운송계약이 아닌 운송계약에 따라 여객에게 받은 운임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 등 금전적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플랫폼가맹사업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 시 양도하려는 자에 대한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 자료의 조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1항 신설). 나. 운송가맹점이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여객과 체결한 운송계약이 아닌 운송계약에 따라 여객에게 받는 운임이나 요금에 대하여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수수료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 금전적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49조의13제7항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수수료 등의 수취ㆍ요구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14제3호의2 신설). 라.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수수료 등의 수취ㆍ요구 금지 의무 위반으로 시정 조치 명령을 받고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94조제1항제3호의6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개인택시 양도자 경력 조회와 플랫폼가맹 수수료 제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시 양도하려는 자의 운전경력과 범죄경력 자료 조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게 한다.
플랫폼가맹사업자는 운송가맹점이 해당 플랫폼을 통해 체결한 운송계약이 아닌 계약으로 받은 운임·요금에 대해 수수료 등 금전적 대가를 받거나 요구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는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수수료 등 수취·요구 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수수료 등 수취·요구 금지 의무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인택시 양수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플랫폼가맹사업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공포 — 21339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5408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