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를 받으면 사업면허, 면허취소, 행정처분 등 운송사업자 지위 전반이 양수자에게 승계됨. 또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운전면허 취소ㆍ정지 등 범죄경력이 있을 경우 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되며 이는 사업면허 취소 사유에도 해당함. 그러나 동법에는 양도ㆍ양수 인가 시 양도자의 범죄경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일부 관할관청에서 범죄경력 조회를 누락하는 일이 발생함. 이로 인해 양수자가 법적 요건을 갖추어 양도를 받았음에도, 양도인의 범죄경력이 사후에 확인되어 양수인의 사업면허가 취소되는 등의 억울한 피해 사례들이 존재함. 국민권익위원회도 양도ㆍ양수 인가 시 범죄기록조회 근거 마련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 시 관할관청이 양도자의 범죄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양수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4조제11항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개인택시 양도ㆍ양수 인가 때 양도자 범죄경력 조회 근거 신설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인가 시 관할관청이 양도자의 범죄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개인택시 양도자의 범죄경력이 사후 확인되어 양수자의 사업면허가 취소되는 피해를 막고 행정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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