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01 | 9 | 24 | 62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4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5392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권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ㆍ수색하여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이메일, 문서 등의 의사교환 내용을 수집하거나 의뢰인에게 법률 조력을 제공한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하고 있음. 이는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형해화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와 달리 미국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 구별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을 인정하고 있고, 독일은 비밀유지와 관련하여 이를 변호사의 의무로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권리로서 보호하고 있으며, 영국도 보통법에 따라 변호사 특권을 인정하고 있음. 이에 의뢰인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권리를 규정하고,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등을 위해 작성한 서류나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 의사교환 비공개권 신설
의뢰인이나 의뢰인이 되려는 사람과 변호사 사이에서 법률 조력을 주고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 의사교환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둔다.
의뢰인 등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은 비밀 의사교환 내용 비공개권의 예외로 한다.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해 소송 등을 위해 작성한 서류나 자료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 내용이 수집되는 문제가 국민의 변호인 조력권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357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4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5392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