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변호사와 의뢰인 의사교환 비밀 보호와 위법수집 증거 배제
세부 변경 사항
의뢰인의 승낙이 있거나 변호사와 의뢰인이 공범인 것이 명백한 경우 등 예외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직무와 관련해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의 공개나 제출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다.
예외 사유가 없는 경우, 누구든지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작성한 서류나 자료 등의 공개나 제출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다.
공개·제출 요구 금지를 위반해 수집한 서류나 자료 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의뢰인에게 승낙을 강요한 사람은 처벌한다.
제안 이유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으로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비판에 대응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