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스토킹·성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제한 신청
세부 변경 사항
스토킹 피해자와 성폭력 피해자 등은 가해자를 지정해 본인이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제한해 달라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한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 지정된 가해자는 피해자 본인이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는 것이 제한된다.
제안 이유
가해자가 소송 수행 필요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받아 주소를 확보하는 악용을 막으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