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고영향 인공지능 설명요구권과 인공지능 분쟁조정위원회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해 이용자가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별도로 규정한다.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해 이용자 보호 업무를 평가하는 제도를 별도로 둔다.
인공지능 제품 또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생기는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한다.
제안 이유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피해의 원인을 파악하거나 분쟁을 해결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