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179 | 0 | 0 | 116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5127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해당 사업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위험성평가 등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그 사업에 대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하여 감면된 “산재예방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경우로서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의 경우에는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은 기간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료 재산정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이에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의 경우에도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하여 보다 충실한 재해예방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산재예방요율 취소 시 보험료 재산정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아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던 사업장에서 인정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해 그 인정이 취소되면,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부과한다.
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도 감면받은 산재보험료율을 다시 산정하게 하려는 취지다.
공포 — 21532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5127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