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05078 · 발의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아리셀 참사 이후 사업장 위험성평가의 형식화를 막기 위해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에 대해 정비하는 방안이 논의 됨. 그 중 하나로 위험성평가 인정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산재보험료 감면액을 환수받는 방안이 제안된 바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취소될 경우 산재 보험료 재산정의 대상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사업장에 국한되어 있고,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인정이 취소된 사업장에 대하여서는 보험료 환수조치를 하지 않음. 이에 중대재해가 발생해 인정이 취소된 사업장에 대하여 보험료 할인에 대한 환수조치를 실시하며, 연 1회 정기 위험성평가를 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인정 종료 후 1년 이내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기존의 인정을 취소하고 보험료 환수 조치를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중대재해 발생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의 산재보험료 할인 환수
위험성평가 인정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해 인정이 취소된 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료 할인액을 환수하도록 한다.
위험성평가 인정이 종료된 뒤 1년 이내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기존 인정을 취소하고 보험료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보험료 재산정·환수 대상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사업장에 한정하지 않고 중대재해로 인정이 취소된 사업장까지 확대한다.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해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산재보험료 감면액을 환수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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