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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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6건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회에 제출하는 재정 관련 서류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4호 신설). 나. 기획예산처장관은 대통령 승인을 얻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고, 예산의 배정을 변경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는 경우 분기별로 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43조). 다. 국가가 출자ㆍ출연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정책펀드가 출자한 펀드가 청산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청산금을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정책펀드의 당해연도 회수재원 현황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3조제6항 및 제53조의2 각각 신설). 라.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필수의료를 집중적ㆍ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의 필수의료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국회 제출 재정자료 확대와 정책펀드 청산금 재투자 근거 마련
국회에 제출하는 재정 관련 서류에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의 정부지급금추계서를 추가한다.
기획예산처장관은 대통령 승인을 받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예산 배정을 변경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면, 그 사유를 분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가 출자·출연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정책펀드가 출자한 펀드가 청산되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 청산금을 재투자할 수 있다.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정책펀드의 해당 연도 회수재원 현황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추가한다.
공포 — 2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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