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확정예산 배정 완료기한 설정과 국회 보고 절차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까지 확정된 예산을 모두 배정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에 예산 집행 보류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예산배정계획은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예산 배정을 변경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그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제안 이유
예산 집행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 배정 변경과 집행 보류에 기한과 국회 감시 절차를 두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