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외국인의 법원 공무원 임용 제한과 복수국적자 신원조사
세부 변경 사항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임용 형식과 관계없이 법원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다.
복수국적자인 법원 소속 공무원은 임용 시와 임용 후 신원조사를 받도록 한다.
복수국적자인 법원 소속 공무원에게 국가안보 위험성이 있는 경우 전보 또는 업무분장 조정을 실시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법원이 국가 정체성과 국가안보에 관련되는 사건을 재판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해 법원 소속 공무원 임용 요건을 정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