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188 | 3 | 6 | 98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14건
현재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4884 ·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주민자치회의 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이관하고,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주민자치회 근거의 지방자치법 이관
특별법에 있던 주민자치회 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이관한다.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 규정을 마련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와 지원 규정을 지방자치법에 마련해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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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4884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