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 등 지방자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장과 통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이를 법률에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재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데,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동법에 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이장 및 통장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며, 주민자치회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삭제하고, 동법에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및 제134조의2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이장·통장과 주민자치회 근거의 지방자치법 명시
이장과 통장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직접 명시한다.
주민자치회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법으로 옮겨 둔다.
이장·통장과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지방자치의 기본법에 근거를 두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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