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03 | 0 | 3 | 90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4865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개별법에 따라 추진 중인 모바일신분증을 체계적으로 발급ㆍ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신분증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게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행정기관등의 장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 효력을 가진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하고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나. 모바일신분증을 부정사용, 위조ㆍ변조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76조제3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실물 신분증과 같은 효력의 모바일신분증 발급·관리 근거 신설
행정기관 등의 장이 실물 신분증과 같은 효력을 가진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기관 등의 장은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모바일신분증을 부정사용하거나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모바일신분증을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바일신분증을 체계적으로 발급·관리하고 위조·변조와 부정사용을 처벌해 국민이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공포 — 21394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4865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