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의 디지털 환경에 대한 적응력과 이해도가 높아짐에 따라 행정서비스 제공 시 필요한 정보의 확인 방식이나 서비스 제공 방식 등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존의 신분증도 국민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신분증의 형태로도 발급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으나, 관련 법 체계가 미흡하여 보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법률안은 개별법에 따라 추진 중인 모바일신분증을 체계적으로 발급ㆍ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디지털 전환 시대에 국민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모바일신분증 발급·관리 근거와 안전성 규정 마련
모바일신분증을 체계적으로 발급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전자정부법에 신설한다.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한다.
개별법에 따라 추진 중인 모바일신분증을 체계적으로 발급·관리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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