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11 | 1 | 6 | 78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5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4862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 심의를 통해 불법정보의 차단이나 삭제 등의 심의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면회의를 통해 심의하는 경우 차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불법 정보의 확산과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확산속도 및 피해의 중대성과 회복 불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속한 심의와 차단조치가 필요한 정보에 서면의결을 허용함으로써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법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 대상에 마약류 매매 정보, 도박 또는 사행행위 정보, 해외 저작권 침해정보, 전기통신금융사기정보, 자살유발정보, 장기등의 매매정보, 개인정보 매매정보, 총포ㆍ화약류 제조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 해당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신속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불법정보 신속 차단을 위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서면의결 확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마약류 매매 정보, 도박 또는 사행행위 정보, 해외 저작권 침해정보, 전기통신금융사기정보를 서면의결 대상으로 다룰 수 있게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자살유발정보, 장기등 매매정보, 개인정보 매매정보, 총포ㆍ화약류 제조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도 서면의결 대상으로 다룰 수 있게 한다.
대면회의 심의로 차단에 시간이 걸리는 사이 불법정보가 확산되고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신속한 심의와 차단조치가 필요한 정보에 서면의결을 허용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379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5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4862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