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총포·화약류 제작, 도박·사행 정보 서면의결 대상 확대
세부 변경 사항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총포·화약류 제작에 관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도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게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도박 또는 사행행위 등에 관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도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총포·화약류 제작 정보와 도박·사행성 정보 등 명백한 불법정보의 차단 지연을 줄여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온라인 안전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