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가연구개발성과 무료 열람 저장소 기탁 근거와 정부납부기술료 정의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정부납부기술료로 명확히 정의한다.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가 생성한 논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를 누구나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저장소에 기탁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연구개발성과 공개와 정부납부기술료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