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기술료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이하 “정부납부기술료”라 함)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무적으로 정부납부기술료가 기술료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음에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동법에서 정부납부기술료를 기술료에서 제외하여 정의함에 따라 용어상 혼란 및 법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부납부기술료를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정부납부기술료 정의 신설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정부납부기술료의 정의를 법에 명확히 둔다.
정부납부기술료와 기술료의 용어상 혼란과 법적 혼선을 줄이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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