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31 | 2 | 3 | 62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4735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조세채권 확보 및 강제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된 국세의 납부 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에 가상자산의 매각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 근거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 체납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확인원으로 하여금 실태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나. 가상자산 매각 위탁 근거규정 신설(안 제103조제1항)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가상자산의 매각을 포함하도록 함.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국세 체납자 실태확인과 가상자산 매각 위탁 근거 신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 체납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확인원에게 실태확인을 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에 가상자산 매각을 추가한다.
조세채권 확보와 강제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4735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