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조세채권 확보 및 강제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된 국세의 납부 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에 가상자산의 매각을 추가하며, 고액ㆍ상습체납자 감치(監置)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체납된 국세와 관련된 이의신청ㆍ행정소송 등의 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국세를 체납한 경우 등에는 그 체납자를 감치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체납 국세 실태조사와 가상자산 매각 대행 추가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 독촉을 받고도 체납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에 가상자산 매각을 추가한다.
체납 국세와 관련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등의 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에는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감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조세채권 확보와 강제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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