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아동·청소년 성범죄 공개명령 인용 조문 정비
세부 변경 사항
성폭력처벌법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련 조문에서 인용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 조항을 제49조제1항제4호에서 제49조제1항제3호로 고친다.
신상정보 등록기간 관련 조문에서도 같은 인용 조문을 제49조제1항제3호로 정비한다.
제안 이유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의 조문 번호가 바뀌었는데도 성폭력처벌법이 이전 조문을 인용해 법률 간 연계 오류와 해석상 혼란이 생겼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