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의 변호사 선임권과 국선변호사 지원
세부 변경 사항
살인, 인신매매, 강간,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의견진술권과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고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한다.
제안 이유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