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열람·등사권과 변호사 지원 강화
세부 변경 사항
보복범죄 우려와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법정대리인, 위임받은 변호사 등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나 물건을 원칙적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다.
검사가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거나 조건을 붙여 허가하면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하고, 통지를 받은 사람은 법원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등이 재판장에게 소송기록이나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한 경우, 신변보호 또는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재판장이 결정으로 허가하도록 한다.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의견진술권과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한다.
제안 이유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을 강화하고, 보복범죄 우려와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법률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