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빈집 관리 국가·지자체·소유자 책무와 경사지 위험 기준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빈집의 정비·관리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 의무를 신설한다.
빈집 소유자 등의 빈집 정비·관리 책무를 신설한다.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 등급을 정할 때 위해성 기준에 대지의 경사도에 따른 위험성을 포함한다.
제안 이유
빈집 정비·관리가 지방자치단체 주도 사업 중심으로 규정되어 국가와 소유자의 책무가 부족하고, 경사지 빈집 안전사고 우려가 커졌다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