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최근 AIㆍ반도체 등 첨단 분야에서 석ㆍ박사급 고급 인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기업이 현장 수요에 맞춘 교육과정을 통해 필요한 인재를 직접 양성할 수 있는 사내대학원 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사내대학원 운영 근거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두고 있는 한시 규정으로 제도 운영의 지속성에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 제도는 사내대학원 설치 기업과 동종ㆍ유관 업종 재직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전문 역량을 조기에 확보하기 어렵고, 융복합 인재 수요가 커지는 환경에서 사내대학원을 설치한 기업이 동종ㆍ유관 업종이 아닌 다양한 중소기업 재직자에게까지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입학 대상을 확대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사내대학원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평생교육법」에 규정하고, 재직자뿐 아니라 채용후보자와 동종ㆍ유관 업종이 아닌 중소기업 재직자에게까지 입학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이 필요에 따라 다양한 산업을 융합ㆍ활용하는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2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사내대학원 설치 근거와 입학 대상 확대
사내대학원의 설치·운영 근거를 한시 규정이 아닌 평생교육법에 둔다.
사내대학원 입학 대상을 재직자뿐 아니라 채용후보자까지 확대한다.
사내대학원을 설치한 기업이 동종·유관 업종이 아닌 중소기업 재직자에게도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첨단 분야 고급 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해 기업이 현장 수요에 맞는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제시됐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