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스토킹 피해자에게 조치 변경·취소 등 통지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스토킹 긴급응급조치가 사후승인을 받지 못해 취소되는 경우 관련 기관이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그 취지와 내용을 통지하도록 한다.
스토킹행위자가 구치소 등에 유치되었다가 석방되는 경우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사법경찰관이 스토킹 사건을 검찰에 불송치하거나 검사가 불기소결정을 하는 경우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잠정조치를 받은 스토킹행위자가 법원에 항고해 법원이 잠정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변경·취소되는 경우 피해자 통지 규정의 미비로 생기는 보호 사각을 줄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