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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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 | 0 | 1 | 66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4194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 농업 등 새로운 형태의 농업이 확산되면서 농기자재 수출 증가 등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의 규모와 부가가치가 증가하여 농업 연관 산업 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농업 분야의 식량 자급률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므로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식량자급 관련 규정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과 다양한 전후방 산업을 포괄한 광의의 산업 형태로서 농산업을 새롭게 정의하고, 농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ㆍ투자ㆍ국제협력 및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정책 범위를 확대함.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농업생산의 증대를 기본으로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며, 농지보전정책 수립 시 기준이 될 농지의 ‘적절한 규모’가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적절한 규모’임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8호의3 신설, 안 제7조, 제32조제1항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농산업 정의 신설과 식량자급 관련 원칙 보강
농업과 전후방 산업을 포괄하는 넓은 산업 개념으로 ‘농산업’을 새로 정의한다.
농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 투자, 국제협력, 중장기 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정책을 세울 때 농업생산 증대를 기본으로 하도록 한다.
농지보전정책 수립의 기준이 되는 농지의 적절한 규모를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적절한 규모로 명시한다.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의 규모와 부가가치가 커지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식량자급 관련 규정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다.
공포 — 21248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4194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