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08294 · 발의
현행법은 국민 생활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농업에서의 식량 자급률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사회적ㆍ경제적 안정과 밀접하게 결부된 사안임. 따라서 식량안보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식량자급 관련 규정을 보강하고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의 정의에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가공ㆍ저장ㆍ유통ㆍ판매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국내 농업생산의 증대를 기본으로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며, 농지보전정책 수립 시 기준이 될 농지의 ‘적절한 규모’가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정적 공급에 적절한 규모’임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제7조제2항 및 제32조제1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식량자급 강화를 위한 농업 정의와 안정적 공급 원칙 명확화
‘농업’의 정의에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과 이들과 관련된 가공·저장·유통·판매업이 포함된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정책을 수립할 때 국내 농업생산 증대를 기본으로 한다는 원칙이 명시된다.
농지보전정책 수립 기준인 농지의 ‘적절한 규모’가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에 적절한 규모라는 점이 명시된다.
식량안보를 공고히 하기 위해 식량자급 관련 규정을 보강하고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08294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