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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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5 | 1 | 0 | 42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4188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 등의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양물류 및 해상교통과 관련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한정하여 이 법에 따른 이전기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3호). 다. 수도권에서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으로 간주함(안 제4조제2항). 라. 비수도권에서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이 법에 따라 이전규모?시기 및 비용조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따르도록 함(안 제5조). 마. 부산광역시장이 이전기관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바.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한 이전비용 지원, 공공택지 우선 공급, 건축물 분양?임대 등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사. 이주직원에 대한 이사비용, 이주지원비, 주택자금융자, 전?입학 편의 제공 등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1조). 아. 이주직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해양특화지구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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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새 창에서 열기)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과 이주직원 지원 근거 마련
중앙행정기관 등의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지원 사항을 정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둔다.
이 법의 이전기업을 해양물류 및 해상교통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한정해 정의한다.
수도권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법상 이전공공기관으로 간주하고, 비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이전규모ㆍ시기ㆍ비용조달 등을 포함한 이전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부산광역시장이 이전기관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전기업에 대해서도 재정규모 등을 고려해 지원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한다.
이전기관과 이전기업에 이전비용 지원, 공공택지 우선 공급, 건축물 분양ㆍ임대 등 지원을 할 수 있게 한다.
이주직원에게 이사비용, 이주지원비, 주택자금융자, 전ㆍ입학 편의 등을 지원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해양특화지구 지정 근거를 둔다.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기관의 이주와 정착을 지원하려는 이유다.
공포 — 2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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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4188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