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11502 · 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나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된 법률은 존재하나,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기관의 기능 유실 방지, 지역산업과의 연계 촉진, 이전 직원의 정주여건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법률은 미비한 실정임. 특히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단순한 물리적 이전을 넘어 국가 해양산업의 거점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국가 전략이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조성, 해양산업 집적지 지정, 정주여건 개선, 민간 및 외국인 투자 유치, 디지털 해양산업 육성 등 다양한 특례와 정책수단을 규정함으로써, 부산을 중심으로 해양산업 기능의 고도화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조성(안 제4조) 다. 해양산업 집적지 지정(안 제5조) 라. 지산학 연계 및 해양전문인력 양성(안 제6조) 마. 외국인 투자 유치 및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지원(안 제7조) 바. 디지털 해양산업 기반 조성(안 제8조) 사. 민간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세제ㆍ입지ㆍ금융ㆍ규제 특례 규정(안 제9조) 아. 이전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한 지원(안 제10조) 자. 재정지원 및 특례(안 제11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지원과 해양산업 거점 육성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부산에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를 조성하고 해양산업 집적지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지역산업·대학·학계 연계를 통한 해양전문인력 양성과 디지털 해양산업 기반 조성이 추진된다.
민간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세제·입지·금융·규제 특례가 규정되고, 외국인 투자 유치와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이 지원된다.
이전하는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한 지원과 정주여건 개선이 추진된다.
이전 및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및 특례 규정이 마련된다.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하는 법률이 미비하고,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국가 해양산업 거점화 전략이므로 이를 추진할 특별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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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1502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