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40 | 1 | 1 | 56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4182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나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 검거, 해외 실종자 소재 확인 등을 위하여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과 공조를 하는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3(국제협력)에 근거하여 국제형사경찰기구에 피의자, 실종자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했음. 2023년 9월 15일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제2호는 법률에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에 범죄대응·수사 등 국제공조를 위해 필요하거나,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해 긴급한 경우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 범위, 절차 및 보안대책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국제공조·긴급보호 목적 개인정보 국외 이전 근거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범죄대응·수사 등 국제공조에 필요하거나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해 긴급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정부기관이나 국제기구 등에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할 수 있다.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 범위, 절차, 보안대책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공조와 긴급한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해 경찰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관한 특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304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4182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