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제안이유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ㆍ조약ㆍ국제협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을 통해 국제공조 업무 수행 중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관한 규범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제23조) 중 유전정보, 범죄경력, 생체정보 ?고유식별정보(제24조) ?주민등록번호(제24조의2) 등 개인정보를 국제공조 업무 수행시 국외 이전할 수 있는 수권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의3 제2항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경찰 국제공조 업무 중 민감정보 등 국외 이전 근거 신설
경찰이 국제공조 업무를 수행할 때 유전정보, 범죄경력, 생체정보 등 민감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경찰이 국제공조 업무를 수행할 때 고유식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국제공조 업무 수행 중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관한 규범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