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30 | 3 | 14 | 51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4180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건전한 통관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세사나 그 사무직원이 납세자의 조세 포탈, 환급 또는 공제 행위에 가담하거나 해당 행위를 방조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관세사 명의를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품 및 이익을 몰수ㆍ추징하도록 하는 한편, 관세사의 공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세사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세사의 공무원 겸임의 범위를 확대하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한 위임근거 규정을 신설하며,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관세사 시험응시 결격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관세사 시험 응시 결격사유 완화(안 제6조제2항)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에도 관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함. 나. 관세사회의 명칭 변경(안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21조 등) ‘관세사회’의 기관 명칭을 ‘한국관세사회’로 변경함. 다. 탈세 상담 등의 금지(안 제13조의7 신설, 안 제17조의13제1항, 제18조제5호, 제19조제4항 및 제20조제4호) 1) 관세사나 그 사무직원이 납세자의 조세 포탈 등의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하거나 이를 상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함. 2) 관세청장은 납세자의 조세 포탈 등의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등의 행위를 한 관세법인 및 통관취급법인 등에 대하여 등록취소, 1년 이하의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관세사의 공무원 겸임 범위 확대(안 제15조제1항 단서 및 제21조의3제1항) 관세사의 전문성을 공적 영역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관세사의 공무원 겸임 범위를 ‘공공기관’이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되도록 함. 마. 명의 대여 등과 관련된 금품 및 이익의 몰수?추징(안 제30조의2 신설) 관세사 등의 명의를 대여하거나 빌리거나 대여를 알선한 자 등이 받은 금품이나 이익에 대한 필요적 몰수ㆍ추징 규정을 두어 불법적 명의 대여 등에 따른 금품 및 이익을 박탈함. 바. 과태료 부과기준 위임근거 마련(안 제31조제2항) 휴업, 폐업, 사무소 이전ㆍ폐지 시 신고의무 위반 및 통관취급법인 등의 관세사 채용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규정을 마련함.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관세사 탈세 관여 금지와 명의대여 이익 몰수
관세사나 그 사무직원이 납세자의 조세 포탈, 부정 환급·공제 등에 가담하거나 방조하거나 상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관세법인과 통관취급법인 등이 납세자의 조세 포탈 등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면 관세청장이 등록취소 또는 1년 이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관세사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해 받은 금품과 이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한다.
관세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공무원 겸임 허용 범위에 포함한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도 관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한다.
휴업·폐업·사무소 이전·폐지 신고의무 위반과 통관취급법인 등의 관세사 채용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한다.
건전한 통관질서를 유지하고 관세사의 공적 역할을 확대하며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209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4180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