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관세사 탈세 관여 금지와 명의대여 이익 몰수ㆍ추징
세부 변경 사항
‘관세사회’의 기관 명칭을 ‘한국관세사회’로 변경한다.
관세사나 그 사무직원이 납세자의 조세 포탈, 부정 환급ㆍ공제 등에 가담ㆍ방조하거나 이를 상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관세청장은 조세 포탈 등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관세법인과 통관취급법인 등에 등록취소 또는 1년 이하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게 한다.
관세사가 공공기관뿐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공무원 겸임 허용 범위에 포함한다.
관세사 등의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알선해 받은 금품이나 이익은 필요적으로 몰수ㆍ추징하도록 한다.
휴업ㆍ폐업ㆍ사무소 이전ㆍ폐지 신고의무 위반과 통관취급법인 등의 관세사 채용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건전한 통관질서를 유지하고 관세사의 공적 역할을 확대하며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