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4162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소상공인시책에 참여하려는 자가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세청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1인이 다수의 무인점포를 운영하거나 근로소득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사업을 병행하는 등 다중사업자와 부업사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매출액이나 자산 규모만으로는 소상공인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따라 다중사업자 선별, 부업사업자의 확인 등 보다 정밀한 자료 활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세청장이 보유한 과세정보 중 사업자 등록 및 변동사항, 매출액ㆍ수입금액, 현금영수증ㆍ전자세금계산서 등 거래내역, 상시 근로자의 수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 확인에 필요한 자료 요청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책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3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소상공인 확인을 위한 국세청 과세정보 요청 범위 구체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 여부 확인을 위해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다.
요청 가능한 자료에 사업자 등록 및 변동사항, 매출액ㆍ수입금액, 현금영수증ㆍ전자세금계산서 등 거래내역, 상시 근로자 수 자료를 포함한다.
매출액이나 자산 규모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다중사업자와 부업사업자 확인에 필요한 자료 활용 근거를 명확히 한다.
다중사업자와 부업사업자 증가에 대응해 소상공인 확인에 필요한 자료 요청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책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의안
의안번호 2214162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