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폐기물 수출입 제한 사유와 위반 제재 확대
세부 변경 사항
폐기물, 순환원료 또는 순환자원 등의 국내 수급안정과 순환이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수출입 금지·제한 대상에 추가한다.
수출 또는 수입이 금지·제한된 폐기물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 포함한다.
수출입 폐기물의 인계·인수 내용을 정해진 기간 안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국내 폐자원 수급 안정과 순환이용 촉진에 필요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