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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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0 | 0 | 141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4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4052 · 발의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부여된 운행정보 사전신고 및 운행기록증 차량전면 부착 의무는 실효성 저하, 안전운행 방해 등의 문제가 있어 폐지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사망 시 그 면허의 상속 및 양도에 교통안전교육 이수, 양수 수요 부족 등으로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상속 신고기간 및 양도기간을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법정 기간(90일) 이상 180일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일부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하는 한편, 현행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의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사망 시 그 면허의 상속 신고기간 및 양도기간을 사업구역별 사업면허의 수요·공급 등을 고려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상 180일 이하의 범위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상속인에게 적용되는 면허취소 유예기간(3개월 이내에 면허요건 충족) 산정 시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상속 신고일 또는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단서 신설 및 같은 조 제7항, 안 제85조제1항제7호 단서). 나. 운송사업자로부터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의 보고 수리, 터미널 사용명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 연장 및 차령초과 운행 허용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함(안 제19조제2항, 안 제45조 및 제84조제1항·제3항). 다.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운행정보 신고 및 운행기록증 차량전면 부착 의무를 폐지함(제21조제10항·제26조제4항·제85조제1항제20호의5 및 제87조제1항제5호의2 삭제). 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5조제1항). 마.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부여함(안 제94조제5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전세버스 운행정보 신고 폐지와 개인택시 상속기간 조정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면허 상속 신고기간과 양도기간을 피상속인 사망일부터 90일 이상 180일 이하 범위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택시 면허 상속인의 면허취소 유예기간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 사망일부터 상속 신고일 또는 양도일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운행정보 신고 의무와 운행기록증 차량 전면 부착 의무를 폐지한다.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 보고 수리, 터미널 사용명령, 자동차 차령 연장 및 차령초과 운행 허용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한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을 부여한다.
전세버스 운행정보 사전신고와 운행기록증 부착 의무의 실효성 저하 문제를 개선하고, 개인택시 면허 상속ㆍ양도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권한 배분을 지역 실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180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4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4052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