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상속인이 결격사유가 있어 사업면허가 취소될 상황에 처한 경우 90일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까지는 결격사유에도 불구하고 사업면허 취소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상속인이 상속 요건인 교통안전교육의 수요 초과로 교육을 90일 이내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상속인이 결격사유가 있어 다른 사람에게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하려는 경우에 해당 지역에 양수 수요가 없어 90일 이내에 면허를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90일의 기간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속 신고 기간을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각 지방 실정에 부합하게 개인택시 면허의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7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개인택시 면허 상속 신고·양도 기간의 조례 조정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뒤 상속인이 운송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신고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90일과 달리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한다.
상속인이 결격사유가 있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야 하는 경우에도, 면허 취소가 면제되는 양도 가능 기간을 현행 90일과 달리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한다.
교통안전교육 수요 초과나 지역 내 양수 수요 부족으로 90일 안에 상속 신고나 면허 양도가 어려운 경우에 대응하려는 취지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