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지1 않고 있어, 법원의 재판이 명백히 헌법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더라도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구제수단이 없음. 특히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이후 모든 유사 사건의 판단 기준이 되어 사실상 입법적 효력을 가지지만, 이에 대한 헌법적 통제나 수정 절차가 없다는 점에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 즉 제한 없는 권력의 방치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확정된 재판이 헌법을 벗어나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적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이를 통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법정 안에서도 구현하며, 국민이 헌법 주체로서 스스로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게 될 것임(안 제45조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확정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제도 도입
법원의 확정된 재판이 헌법을 벗어나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확정된 재판이 헌법을 벗어나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직접 판단을 구할 수 있는 구제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