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침해사고 축소·은폐 시 매출액 기준 과징금 부과
세부 변경 사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침해사실을 축소·은폐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다.
침해사실 축소·은폐에 대한 과징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금액으로 정한다.
제안 이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신고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등 침해사실을 축소·은폐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