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13843 ·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민ㆍ관합동조사단에게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 사건을 축소 및 은폐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도 침해사고 발생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 과태료만으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침해사고 신고가 없더라도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 여부 및 원인을 조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민ㆍ관합동조사단에게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하도록 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침해사고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4 및 제 48조의5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침해사고 의심 정황 조사와 반복 사고 과징금 신설
침해사고 신고가 없더라도 침해사고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면 발생 여부와 원인을 조사할 수 있게 한다.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이나 민ㆍ관합동조사단이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해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할 수 있게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침해사고가 5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다.
침해사고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사례와 기존 과태료 제재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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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3843 · 발의